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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32조
①
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2.
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: 정관3.
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: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.
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: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②
법 제20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2.
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: 정관3.
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: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.
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: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